안녕하세요. 차모저모 신현아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유류비 부담이 없는 전기차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점점 쏠리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에 국내에서 팔린 자동차가 전체 173만대로 집계됐고, 이중 전기차는 10만대가량 팔렸습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6% 정도 차지한 겁니다. 아직 객관적 수치로 보면 엄청난 비중은 아닌데 2020년 전기차 판매 비중이 2.5%였던 거랑 비교하면 이 시장이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근데 아직은 초기 단계여서 그런지 제도나 전기차 이용자들의 인식이 성장 속도를 못 쫓아가면서 이곳저곳에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충전·주차 문제가 있죠. 충전이 끝났으면 다음 이용자를 위해 차를 빼 줘야 하는데 계속 주차해 두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실정입니다. 충전을 하지 않는데도 충전기 구역에 주차하는 전기차, 심지어는 일반 내연기관차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전기차 커뮤니티에서는 잊을 만하면 관련해서 고충을 토로하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라는 얘기겠죠.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인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이죠.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주먹 다툼으로 번졌던 경우가 있었고요, 보복성으로 충전 구역에 주차한 차 앞에 차를 세워서 못 나가게 막았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로잡고자 정부와 지자체가 나선 상황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주차면수 100면 이상 공용주차장의 급속 충전시설에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올해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부과 대상이 확대된 게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주차 면수나 완속, 급속 할 것 없이 앞으로 모든 충전 구역에서 충전 방해 행위를 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공동주택',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아파트죠. 아파트는 완속 충전시설이 많아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되니 공동주택 거주하시는 분들 유의해야겠습니다.

과태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이 개정안은 올해 1월28일 본격적인 시행을 알렸는데요. 대부분 지자체가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계도기간을 갖는다고 해서 아직 단속을 본격화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충전 전쟁이 딱히 해소되고 있지 않은 분위기죠. 더 심각한 건 이미 단속을 시작했지만 인력 문제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개정을 통해 단속 권한을 광역시도에서 기초자치단체장(군·구)으로 바꾼 이유가 인력 때문이었는데 개정의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다고 하고요. CCTV로 충전 여부를 확인해 실제 충전 차량에만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겁니다. 이 CCTV 시스템은 다음 달 세종로와 천황역 2개 공영주차장에 시범 도입되고 이후 모든 공용주차장으로 확대됩니다.

정부가 보조금 정책으로 전기차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무조건 양적 늘리기만 힘쓸 게 아니라 이런 제도적이나 인식적 측면의 개선 노력도 함께 이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차주분들은 꼭 단속 강화, 벌금 때문이 아니라더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매너이니 만큼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차모저모 신현아였습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영상=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