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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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제4차 특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올 4∼9월에 원금 상환일이 도래하는 곳의 만기일을 12개월 연장해 주는 게 핵심이다.

또 일시적 자금 경색을 겪는 중소기업은 대출원금 3개월 납입분의 상환을 최대 3회, 최장 9개월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이 확인되고, 원리금 연체나 휴·폐업 등 부실이 없는 기업에 한정해 적용한다.

매출 감소는 비교 시점(신청 전월과 전년 동월, 직전 분기와 전년 같은 분기 등)에서 매출원장,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증빙서류로 확인돼야 한다.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에 금융연체 사항이 등록된 기업, 휴·폐업 기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제4차 특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기업 현장에 시원한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