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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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시행하던 신속항원검사를 오는 11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동네 병·의원을 통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이 확대된 점, 국내 확진자가 감소세에 접어든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일부터는 신속항원검사를 희망할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단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기존처럼 보건소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와 같은 역학적 관련자 등이 해당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