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블랙박스…잠든 남편의 휴대전화 몰래 엿봤다간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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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귀가가 최근 자주 늦어지고 약속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주말에 차를 쓰려고 보니 블랙박스 전원선이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연결했는데 그 다음에도 또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블랙박스 전원은 일부러 누군가 힘을 줘 빼기 전에는 빠지기 힘든 구조이지 않나요? 확인해보니 블랙박스 SD카드가 포맷돼 있는데 복원업체에 문의하고 남편이 잠들면 몰래 지문으로 잠금장치를 풀어 휴대전화를 확인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증거는 바로 '휴대전화'와 '블랙박스'다. 특히 블랙박스는 불륜의 의심될 때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증거다. 불륜 당사자들은 주로 개인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므로 블랙박스에 녹음된 애정 표현 등 대화를 통해 단서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이 너무 내밀한 대화거나 혹여 자신에 대한 험담까지 포함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할 때도 유의해야 할 사안이 있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무리 배우자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 몰래 열어 보거나 지문인식 잠금을 배우자가 잘 때 손가락을 대서 해제하는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형법상 '비밀침해죄'는 봉함이나 기타 비밀 장치한 편지, 문서, 전자기록 등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내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나 인터넷, 휴대전화 등에서 배우자나 연인의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다음 그 아이디로 접속해도 형법 제316조 2항에 따라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외도행위를 잡으려고 내연녀·내연남 집에 침입하거나 우편물을 뜯어보거나 심지어 몰래 도청한다거나 해킹 앱이나 위치추적을 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 오히려 상간자가 형사고소를 할 경우 민사소송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지 않은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본 경우는 비밀침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배우자의 외도 현장을 잡는다고 몰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 '위치정보법'에 따라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배우자가 직접 미행해서 외도 현장을 사진 찍는 것 정도는 허용된다.
이인철 변호사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면 배우자도 밉지만,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자가 더 밉다고 한다"면서 "그래서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일이 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법원은 결혼한 사람인 줄 알면서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우자의 불륜 증거 단서를 잡을 때는 문자나 톡 등 메신저에 '보고 싶다, '사랑한다' 등 애정 표현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잘 들어갔어요?', '잘 지내요?' 정도의 내용은 부족하다. 단순히 식사하거나 단체로 여행을 간 사진도 부족하긴 마찬가지다.
화가 난다고 직접 상간녀를 찾아가 뺨을 때리거나 물을 끼얹는 등 주먹을 휘두르면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당부 된다. 단순히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 폭행죄지만 머리채를 잡고 뽑아버리면 상해죄가 돼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상간자의 직장에 찾아가 외도 사실을 말하거나 시위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청구할 수도 있고,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만 청구할 수도 있다"면서 "위자료를 청구하면 원래는 위자료 1천 - 2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상간 상대를 때리거나 회사에 알려서 명예훼손이 되면 오히려 상간자의 반소(맞소송)로 위자료 액수가 대폭 감경된다"고 조언했다·.
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증거는 바로 '휴대전화'와 '블랙박스'다. 특히 블랙박스는 불륜의 의심될 때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증거다. 불륜 당사자들은 주로 개인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므로 블랙박스에 녹음된 애정 표현 등 대화를 통해 단서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이 너무 내밀한 대화거나 혹여 자신에 대한 험담까지 포함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할 때도 유의해야 할 사안이 있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무리 배우자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 몰래 열어 보거나 지문인식 잠금을 배우자가 잘 때 손가락을 대서 해제하는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형법상 '비밀침해죄'는 봉함이나 기타 비밀 장치한 편지, 문서, 전자기록 등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내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나 인터넷, 휴대전화 등에서 배우자나 연인의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다음 그 아이디로 접속해도 형법 제316조 2항에 따라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외도행위를 잡으려고 내연녀·내연남 집에 침입하거나 우편물을 뜯어보거나 심지어 몰래 도청한다거나 해킹 앱이나 위치추적을 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 오히려 상간자가 형사고소를 할 경우 민사소송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지 않은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본 경우는 비밀침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배우자의 외도 현장을 잡는다고 몰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 '위치정보법'에 따라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배우자가 직접 미행해서 외도 현장을 사진 찍는 것 정도는 허용된다.
이인철 변호사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면 배우자도 밉지만,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자가 더 밉다고 한다"면서 "그래서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일이 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법원은 결혼한 사람인 줄 알면서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우자의 불륜 증거 단서를 잡을 때는 문자나 톡 등 메신저에 '보고 싶다, '사랑한다' 등 애정 표현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잘 들어갔어요?', '잘 지내요?' 정도의 내용은 부족하다. 단순히 식사하거나 단체로 여행을 간 사진도 부족하긴 마찬가지다.
화가 난다고 직접 상간녀를 찾아가 뺨을 때리거나 물을 끼얹는 등 주먹을 휘두르면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당부 된다. 단순히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 폭행죄지만 머리채를 잡고 뽑아버리면 상해죄가 돼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상간자의 직장에 찾아가 외도 사실을 말하거나 시위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청구할 수도 있고,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만 청구할 수도 있다"면서 "위자료를 청구하면 원래는 위자료 1천 - 2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상간 상대를 때리거나 회사에 알려서 명예훼손이 되면 오히려 상간자의 반소(맞소송)로 위자료 액수가 대폭 감경된다"고 조언했다·.
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