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제품 "암성분 있다" 조직적 댓글…法, 유아매트업체 대표에 징역 1년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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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에 조직적인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 매트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19부 이원중 부장판사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대표 한모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한씨는 맘카페 사이트 등에 경쟁사인 크림하우스프렌즈 제품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가 운영하는 유아 매트 업체는 크림하우스와 함께 유아용 실내 매트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경쟁 관계다.
크림하우스 제품은 2017년 7월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았지만, A업체는 “크림하우스 제품에서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가 검출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기술원은 친환경 인증 취소를 내렸다.
이에 한씨와 A업체 직원은 카카오톡을 통해 “이번주는 넘기고 다음주에 공격할까”라며 직접 악성댓글 작성 등을 지시했다. 이들은 대포 계정으로 “암 유발 성분이 검출돼 A사의 제품으로 바꾸려고 한다” “크림 사려다가 주문 취소하고 A사 제품으로 주문했다”며 마치 직접 매트를 구매한 소비자인 것처럼 수백 건의 악성댓글을 달았다.
하지만 실제 크림하우스 매트에서 검출된 DMAc는 100~200㎎ 정도로, 북유럽 친환경 기준으로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다. A업체 관계자들은 재판과정에서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나 후기를 전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비자를 가장해 허위 사실을 경험적인 내용으로 달아 소비자가 경쟁업체 제품에 대해 오인하게 하고 경쟁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유아 매트는 고가의 제품으로 한 번 구매하면 교체가 어려워 소비자 후기가 중요한 제품 선택의 조건”이라며 “A업체는 크림하우스 제품의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기 전부터 안전성과 관련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짓 후기를 다수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한씨와 함께 일을 꾸민 직원 임모씨에게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홍보대행사 등 그 외 관계자 4명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19부 이원중 부장판사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대표 한모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한씨는 맘카페 사이트 등에 경쟁사인 크림하우스프렌즈 제품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가 운영하는 유아 매트 업체는 크림하우스와 함께 유아용 실내 매트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경쟁 관계다.
크림하우스 제품은 2017년 7월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았지만, A업체는 “크림하우스 제품에서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가 검출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기술원은 친환경 인증 취소를 내렸다.
이에 한씨와 A업체 직원은 카카오톡을 통해 “이번주는 넘기고 다음주에 공격할까”라며 직접 악성댓글 작성 등을 지시했다. 이들은 대포 계정으로 “암 유발 성분이 검출돼 A사의 제품으로 바꾸려고 한다” “크림 사려다가 주문 취소하고 A사 제품으로 주문했다”며 마치 직접 매트를 구매한 소비자인 것처럼 수백 건의 악성댓글을 달았다.
하지만 실제 크림하우스 매트에서 검출된 DMAc는 100~200㎎ 정도로, 북유럽 친환경 기준으로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다. A업체 관계자들은 재판과정에서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나 후기를 전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비자를 가장해 허위 사실을 경험적인 내용으로 달아 소비자가 경쟁업체 제품에 대해 오인하게 하고 경쟁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유아 매트는 고가의 제품으로 한 번 구매하면 교체가 어려워 소비자 후기가 중요한 제품 선택의 조건”이라며 “A업체는 크림하우스 제품의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기 전부터 안전성과 관련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짓 후기를 다수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한씨와 함께 일을 꾸민 직원 임모씨에게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홍보대행사 등 그 외 관계자 4명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