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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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병원서 진료비 내고 받아야
고령층 대상 PCR 검사는 유지
고령층 대상 PCR 검사는 유지
보건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시행하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이달 11일부터 중단된다.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국민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려면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비를 내고 검사받아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달 10일까지 보건소와 임시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지금처럼 자가진단키트를 받아 검사할 수 있지만, 11일부터는 무료 지급이 전면 중단된다. 앞으로 선별진료소는 60세 이상 고령층, 밀접접촉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유전자증폭(PCR) 검사만 시행한다.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려면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 등 동네 병·의원을 방문해야 한다. 검사비는 무료지만 의원급 기준 진료비 5000원을 본인이 내야 한다. 김현 방대본 진단검사운영팀장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검사키트를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사망자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장례지원비 1000만원 지원도 중단키로 했다. 코로나19 사망자의 장사 방법과 장례 절차를 제한한 정부 고시를 폐지한 데 따른 것이다. 단 코로나19 사망자의 감염 전파 방지를 목적으로 장례시설에 지급하는 300만원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달 10일까지 보건소와 임시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지금처럼 자가진단키트를 받아 검사할 수 있지만, 11일부터는 무료 지급이 전면 중단된다. 앞으로 선별진료소는 60세 이상 고령층, 밀접접촉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유전자증폭(PCR) 검사만 시행한다.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려면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 등 동네 병·의원을 방문해야 한다. 검사비는 무료지만 의원급 기준 진료비 5000원을 본인이 내야 한다. 김현 방대본 진단검사운영팀장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검사키트를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사망자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장례지원비 1000만원 지원도 중단키로 했다. 코로나19 사망자의 장사 방법과 장례 절차를 제한한 정부 고시를 폐지한 데 따른 것이다. 단 코로나19 사망자의 감염 전파 방지를 목적으로 장례시설에 지급하는 300만원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