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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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유세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유튜버 표모(70)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용후)는 표씨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표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2시 5분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선거유세 중이던 송 전 대표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아 지난달 16일 구속 송치됐다.

검찰에 따르면 표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송 전 대표가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종전선언을 방해하는 존재로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표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한미 군사훈련을 반대한다", "청년들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줄 수 없다"고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도 송 전 대표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고 해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표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송 전 대표에 대한 비난과 정치적 입장이 담긴 자필 편지 등을 추가로 확인했으나, 현재까지 공범의 존재를 의심할 만한 정황과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