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서 폭발 추정 사고…협력업체 근로자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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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7시 48분경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일어나 50대 근로자가 사망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2야드 판넬2공장 3라인에서 가스를 이용해 철판을 절단하는 취부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는 원인 미상의 폭발로 얼굴을 크게 다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 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동료 작업자 2명과 함께 오전 7시부터 공동 작업 중이었다. 추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2야드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실시 직전인 지난 1월 24일에도 크레인 오작동으로 인한 끼임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가 사망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현대중공업은 중대재해법 실시에 대비해 기존 안전기획실과 각 사업부 안전조직을 통합한 안전통합경영실을 구성하고 사장급 CSO를 선임한 바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2야드 판넬2공장 3라인에서 가스를 이용해 철판을 절단하는 취부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는 원인 미상의 폭발로 얼굴을 크게 다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 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동료 작업자 2명과 함께 오전 7시부터 공동 작업 중이었다. 추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2야드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실시 직전인 지난 1월 24일에도 크레인 오작동으로 인한 끼임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가 사망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현대중공업은 중대재해법 실시에 대비해 기존 안전기획실과 각 사업부 안전조직을 통합한 안전통합경영실을 구성하고 사장급 CSO를 선임한 바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