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도 사업보고서 마감 결과 코스피 4개·코스닥 38개 상장폐지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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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의 작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이 지난달 31일로 마감된 것과 관련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하이골드3호, 선도전기, 하이트론씨스템즈, 쌍용자동차 등 4개법인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하이골드3호는 감사의견 부적정으로, 오는 11일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지난달 3일 감사의견 부적정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상장폐지가 예고됐지만, 이의신청서 제출 기한인 같은달 25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지출하지 않았다.
쌍용자동차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오는 14일까지인 개선기간이 종료된 뒤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선도전기와 하이트론씨스템즈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거래소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하이골드3호를 비롯해 선도전기와 일정실업 등 3개 법인이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하이골드3호와 선도전기의 지정 사유는 ‘기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다. 일정실업은 감사범위 제한 한정을 받아 관리종목이 됐다.
관리종목이었던 JW생명과학, 세기상사, 지코, JW홀딩스, 세우글로벌은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해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38개 법인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새롭게 생장폐지사유가 발생한 18개 법인은 상장폐지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이 지난 내년 4월10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이번까지 2년 연속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14개 법인은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해 올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가 심의·의결된다.
3년 연속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6개 법인은 이미 기심위를 통해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코스닥 상장사 중 24개 법인이 작년도 사업보고서와 관련해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고, 관리종목이었던 20개 법인은 지정이 해제됐다.
또 31개 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의 사유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반면 투자주의환기종목이었던 20개 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를 해소해 지정이 해제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하이골드3호는 감사의견 부적정으로, 오는 11일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지난달 3일 감사의견 부적정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상장폐지가 예고됐지만, 이의신청서 제출 기한인 같은달 25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지출하지 않았다.
쌍용자동차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오는 14일까지인 개선기간이 종료된 뒤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선도전기와 하이트론씨스템즈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거래소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하이골드3호를 비롯해 선도전기와 일정실업 등 3개 법인이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하이골드3호와 선도전기의 지정 사유는 ‘기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다. 일정실업은 감사범위 제한 한정을 받아 관리종목이 됐다.
관리종목이었던 JW생명과학, 세기상사, 지코, JW홀딩스, 세우글로벌은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해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38개 법인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새롭게 생장폐지사유가 발생한 18개 법인은 상장폐지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이 지난 내년 4월10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이번까지 2년 연속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14개 법인은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해 올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가 심의·의결된다.
3년 연속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6개 법인은 이미 기심위를 통해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코스닥 상장사 중 24개 법인이 작년도 사업보고서와 관련해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고, 관리종목이었던 20개 법인은 지정이 해제됐다.
또 31개 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의 사유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반면 투자주의환기종목이었던 20개 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를 해소해 지정이 해제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