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액 53억원 중 403만원 횡령…잘못과 비교해 징계 무겁다"
완산학원 설립자 횡령에 소극 가담 교사, 해임 취소 승소
전북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의 횡령 범행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교사가 행정소송을 내 이겼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이정민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완산학원이 운영하는 한 학교에 근무하던 A씨는 허위로 물품 구입비를 지출한 뒤 업체에서 되돌려 받는 식으로 2013∼2017년 총 403만원을 횡령했다.

횡령금 대부분은 학원 설립자 겸 당시 이사장 B씨에게 전달됐다.

B씨는 2009년부터 약 10년간 학교 자금 13억8천만원과 법인 자금 39억3천만원 등 5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전북교육청은 2019년 학원을 감사한 뒤 A씨를 포함해 교사와 사무직원 등 46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결국 해임됐고,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2020년 9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행의 정도에 비해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합리적 사유 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횡령금이 소액이고 인사상 불이익 우려 탓에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을 뿐인데, 주도적으로 범행을 도운 다른 교직원들처럼 해임하는 건 지나치다는 판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