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마스크 벗나…오늘부터 '모임 10명·영업 12시' 새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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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까지 새 거리두기 적용
오늘(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 사적 모임 최대 10명,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확대된다.
방역 당국이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다 아동·노인·장애인 및 동거 가족을 위한 돌봄 인력은 예외다.
영업시간이 밤 12시까지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 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영화관 및 공연장은 밤 12시에 마지막 상영 및 공연을 시작할 수 있다. 단, 이를 마치는 시간이 다음날 오전 2시를 넘으면 안 된다.
행사 및 집회, 종교시설 등에 적용되는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300명 이상 규모의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관계부처 승인 아래 개최가 가능하다. 300명 미만일 경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개최할 수 있다. 미사·법회·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동네 의원도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재택 치료자는 격리 중에도 가까운 외래진료센터에 방문해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오는 11일부터는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의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된다. 신속항원검사를 희망할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방역 당국은 지난 1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되는 2주 동안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제외한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방역 당국이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다 아동·노인·장애인 및 동거 가족을 위한 돌봄 인력은 예외다.
영업시간이 밤 12시까지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 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영화관 및 공연장은 밤 12시에 마지막 상영 및 공연을 시작할 수 있다. 단, 이를 마치는 시간이 다음날 오전 2시를 넘으면 안 된다.
행사 및 집회, 종교시설 등에 적용되는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300명 이상 규모의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관계부처 승인 아래 개최가 가능하다. 300명 미만일 경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개최할 수 있다. 미사·법회·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동네 의원도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재택 치료자는 격리 중에도 가까운 외래진료센터에 방문해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오는 11일부터는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의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된다. 신속항원검사를 희망할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방역 당국은 지난 1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되는 2주 동안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제외한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