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별통보 '전 여친 살해' 조현진 1심 '징역 23년' 신현아 기자 입력2022.04.04 11:04 수정2022.04.04 11:1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사진=뉴스1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조현진(27)씨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23년과 함께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경찰, '김혜경 법인카드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 경찰이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사진)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총무과 등에 수... 2 [속보] 한덕수, 론스타 의혹 해명 "사적으로 관여한바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사진)는 4일 '론스타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사적으로는 전혀 관여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 3 [속보] 신규확진 10만명대로 '뚝'…41일만에 최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0시 기준 집계된 신규 확진자가 12만7190명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1440만1406명이 됐다.신규 확진자는 전날(23만4301명)보다 10만7111명 감소하면서 지난 2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