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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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조현진(27)씨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23년과 함께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