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회식' 대장동 수사팀 부장검사, 변호사 재개업 신청
대장동 의혹 수사를 총괄하다 이른바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좌천됐던 부장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 활동을 위해 재개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유경필(51·사법연수원 33기) 수원고검 검사는 지난달 11일 자로 의원면직 됐다.

변호사 휴업 상태였던 유 부장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재개업 신고서를 제출했고, 현재 변협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03년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으로 일하다가 2004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2007년 7월 검사로 임용되면서 그간 변호사 휴업 상태였다.

유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말부터 김태훈 4차장검사가 지휘하는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을 총괄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를 구속했다.

그는 김씨와 남 변호사 구속 직후인 지난해 11월 4일 저녁 방역 지침을 어기고 다른 검사·수사관들과 함께 이른바 '쪼개기 회식'을 했고, 수사팀 내에서 잇달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논란이 됐다.

이후 유 부장검사는 수사팀 출범 두 달 만에 업무에서 배제되자 사표를 냈고 수원고검으로 발령 났다.

김태훈 4차장(주의)과 함께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지만, 경징계에 해당해 법무부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