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서대석 서구청장, 시당 차원 부적격 심사
"기초단체장 여성 전략 공천 가능성 없어"
송갑석 "'15년내 3회' 외 음주운전자 부적격 처분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은 4일 "음주 1회, 3회이건 시당 공관위에서 부적격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의 '1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 운전자는 부적격한다'는 방침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그는 "15년 이내 3회 음주운전을 하면 예외 없는 부적격"이라면서 "그래도 기간에 상관없이 3회, 4회 음주운전은 너무 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당 방침(1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 운전자)과는 달리 기간에 상관없이 다수 음주운전 적발자는 시당 차원에서 정밀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특히 음주운전 3회 전력이 있지만, 중앙당의 방침에 따라 부적격 기준을 면하게 되는 서대석 서구청장(1996∼2000년 적발)은 시당 차원에서 부적격 여부를 다시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 구청장은 현재 시당 검증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시당 공관위의 정밀 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상태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검증위를 통과하지 못하자 중앙당에 이의 신청을 낸 박시종 광산구청장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이의 신청할 수 없는 사례"라고 선을 그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기초단체장 여성 전략 공천 가능성에는 "좋은 후보가 중요한 것이지, 청년 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인접해서(선거가 가까워져서) 하는 것은 안 되고 상당한 시간을 두고 (고민) 해야 하는 것이다"고 일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