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일하며 변호사 등록했다가 휴업
'쪼개기회식' 대장동 수사팀 부장검사, 변호사 재개업 신청(종합)
대장동 의혹 수사를 총괄하다 이른바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좌천됐던 부장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 활동을 위해 재개업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유경필(51·사법연수원 33기) 수원고검 검사는 지난달 11일 자로 의원면직 됐다.

변호사 휴업 상태였던 유 부장검사는 이번 주 중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재개업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신고서가 제출되면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유 부장검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인 2004년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바로 휴업했다.

그는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으로 일했고, 2007년 7월엔 검사로 임용돼 휴업 상태를 유지했다.

유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말부터 김태훈 4차장검사가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을 총괄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를 구속했다.

그는 김씨와 남 변호사 구속 직후인 지난해 11월 4일 저녁 방역 지침을 어기고 다른 검사·수사관들과 함께 이른바 '쪼개기 회식'을 했고, 수사팀 내에서 잇달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논란이 됐다.

이후 유 부장검사는 수사팀 출범 두 달 만에 업무에서 배제되자 사표를 냈고 수원고검으로 발령 났다.

김태훈 4차장(주의)과 함께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지만, 경징계에 해당해 법무부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