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사진=뉴스1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사진=뉴스1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여성·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 표현으로 규정한 것을 두고 "페미니즘 비판하면 혐오 되는 나라"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인권위는 혐오의 인허가권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표가 페미니즘을 비판했다고 혐오 딱지가 붙었다고 하는데, 뭐가 어떻게 혐오인지 아무 설명이 없고 '반박했으니까 혐오'라는 식인 듯하다"고 했다.

하 의원은 "국민 여러분, 이제 말조심해야겠다. 인권위를 비롯한 국가 기관은 여러분의 언행을 다 지켜보고 있으니 인권위의 '내 마음대로 지침서'에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 혐오자가 된다"고 했다.

하 의원은 이어 "이를테면 여성가족부 기관이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라며 대대적인 혐오 몰이할 땐 가만히 있었다. 워마드가 '남성은 모두 죽어야 한다'며 테러 조장할 때는 인권위원장이 '그녀들의 분노를 이해해야 한다'라며 두둔했다"며 "남성을 한남성충, 한남유충이라며 벌레 취급하는 논문에는 인권위 소속 위원이 법률 지원까지 해줬다. 무슨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냐"고 했다.

또한 "혐오가 아닌 것은 혐오가 되고 혐오는 혐오가 아닌 것이 되는 요지경 현실에 인권위는 일말의 죄책감조차 없을까"라며 "국민 알기를 바보로 알고 자기들만의 도덕과 윤리를 강제 주입하려는 '혐오 낙인'이야 말로 갈등 사회를 만든 주범"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합리적인 토론에 혐오 딱지를 부여할 권한이 없다"며 "당장 사과하고 해당 지침서는 폐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 사진=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 사진=뉴스1
앞서 인권위가 지난해 11월 발행한 책자 '혐오차별 대응하기'에는 이 대표의 같은 해 5월 8일 자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 중 발언이 담겼다.

해당 책자는 이 대표의 "여성혐오나 차별은 망상에 가까운, 소설·영화를 통해 갖게 된 근거 없는 피해의식"이라는 발언을 두고 여성혐오 표현의 사례로 꼽았다.

이 대표뿐만 아니라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여상규 전 자유한국당 의원, 박용찬 전 자유한국당 대변인 등 여러 정치인 발언과 논평을 혐오 표현으로 규정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접한 이 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82년생 김지영 작가의 말을 지적했다고 해서 인권위에서 여성혐오라고 했다"며 "아무 데나 혐오 발언 딱지 붙여서 성역을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