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주당 후보 자격 '보류' 60명 운명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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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당, 5일 보류자 재심사…음주 운전자 처분 관심
6·1 지방선거 광주 지역 더불어민주당 출마 예정자 가운데 당의 자격 검증이 보류된 출마자들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광주시당은 5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를 열고 검증위원회에서 정밀 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60명에 대해 재심사할 예정이다.
시당은 검증위를 열고 자격 검증 신청자 중 135명은 적격 판정하고 60명은 공관위로 넘겨 재심사하도록 했다.
적격 판정을 받아야만 4∼7일 후보자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사실상 검증 단계는 이날 공관위 심사가 마지막이어서 이들 재심사 대상의 검증 통과 여부가 관심을 끈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검증 기준이 엄격해진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시당은 ▲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적발자 ▲ 15년 이내 3회 적발자 ▲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자는 부적격 판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시당은 이 같은 방침과는 별개로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심사하기로 했다.
민주당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음주 1회, 3회이건 시당 공관위에서 부적격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음주 운전자는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광주시당은 5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를 열고 검증위원회에서 정밀 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60명에 대해 재심사할 예정이다.
시당은 검증위를 열고 자격 검증 신청자 중 135명은 적격 판정하고 60명은 공관위로 넘겨 재심사하도록 했다.
적격 판정을 받아야만 4∼7일 후보자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사실상 검증 단계는 이날 공관위 심사가 마지막이어서 이들 재심사 대상의 검증 통과 여부가 관심을 끈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검증 기준이 엄격해진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시당은 ▲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적발자 ▲ 15년 이내 3회 적발자 ▲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자는 부적격 판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시당은 이 같은 방침과는 별개로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심사하기로 했다.
민주당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음주 1회, 3회이건 시당 공관위에서 부적격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음주 운전자는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