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조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의 최상위 사업자(일명 체어맨 직급자) 5명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브이글로벌 최상위 사업자 양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다른 최상위 사업자 김모 씨 등 4명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이들 모두에게 벌금 2조2천294억여원, 각자에게 추징 명령을 28억∼66억원씩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업 초기부터 지역에 있는 센터를 거점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해당 사업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소개해 피해자들을 오도했고,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회사 운영진에게 범행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전하면서도 "운영진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닌 단순 투자자로서 회사의 홍보 내용을 믿고 회원들을 모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 모임인 '브이글로벌 비상대책위원회'의 기석도 위원장은 방청석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피고인들은 본인들을 판매원이었을 뿐이라며 변명하지만, 운영진들이 제시한 영업 조건을 수용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은 악덕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재판부는 방청석을 향해 "이 사건 피고인들은 다단계 네트워크 조직 구조상 상위 사업자들로,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해 사업이 허위 내용인지 알았는지, 운영진과 범행을 공모했는지를 판단하는 게 쟁점"이라며 "재판부도 공부하고 연구해 최선을 다할 테니 사법부에 신뢰를 가져달라"고 했다.
양씨 등은 브이글로벌 운영진들과 공모해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원 5만2천419명으로부터 2조2천294억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또는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원의 소개비를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 등에 대한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앞서 수원지법은 올해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다른 운영진 6명에게는 각각 징역 4∼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노후자금과 퇴직금 등을 잃어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 겪고 있어 피고인들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며 "다만 공소장에서 이 사건 피해자는 5만여명이지만, 이 가운데 1만명 이상은 다단계 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투자금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 피해액도 2조2천억원보다 적은 7천억원 정도로 파악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