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30분경 요청안을 재가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한은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을 지명했다.
정원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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