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는 미국인 100여명의 원고를 대신해 앤서니 러소와 제임스 켈리 등 두 명의 변호사가 26쪽에 달하는 소장을 남부 플로리다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이 문제 삼은 메뉴는 버거킹의 대표 브랜드인 '와퍼'와 아침 메뉴인 '크루아상' 등이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버거킹은 자사 버거가 경쟁사 제품보다 고기 패티도 크고 내용물도 빵 밖으로 흘러나올 정도로 많은 것처럼 표현한다"면서 "이렇게 해서 실제 버거보다 크기는 35% 더 커 보이고, 고기양도 2배 이상 많아 보이게 했다"고 주장했다.
광고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광고한 것보다 가치가 적은 제품을 판매해 고객들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으로 음식과 고깃값이 올라 많은 소비자 특히,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는 상황에서 버거킹의 행위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광고보다 실제로는 훨씬 작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버거킹에서 햄버거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안은 이자와 비용을 제외하고도 총액이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넘는다"고 덧붙였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본사를 둔 버거킹 측은 "진행·보류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미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