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서 전셋값 41% 뛰었다…"임대차 3법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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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R114 전셋값 변동률 조사
누적 상승분 4분의 3, 임대차 3법 이후
누적 상승분 4분의 3, 임대차 3법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차 3법의 영향에 전국 전셋값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는 문재인 정부 5년의 전셋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40.64% 상승했다고 5일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세종시(75.92%)였고 △대전(56.81%) △서울(47.93%) △경기(44.81%) △인천(38.59%) △충남(31.49%) △충북(28.03%) 순이었다.
이러한 상승의 주요인으로는 임대차 3법이 꼽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 2020년 7월 31일을 기점으로 전셋값 흐름이 극명하게 갈린다"며 "문 정부 5년 누적 상승분의 4분의 3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임기 5년 가운데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전인 3년 2개월 동안의 전셋값 상승은 10.45%에 그쳤다. 반면 시행 이후 1년 7개월 동안 상승률은 27.33%에 달한다. 2년 주기의 임대차계약이 4년(2+2) 주기로 변하고 5% 상한제로 변경되면서 원활한 전세 물건 소통이 어려워진 여파로 풀이된다.
윤 수석연구원은 전셋값 안정을 위해 차기 정부가 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실수요자 중심인 전세시장은 경제 상황보다 공급량 등 수급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차기 정부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 임대시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자율성과 유연함을 존중해 전셋값 안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부동산R114는 문재인 정부 5년의 전셋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40.64% 상승했다고 5일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세종시(75.92%)였고 △대전(56.81%) △서울(47.93%) △경기(44.81%) △인천(38.59%) △충남(31.49%) △충북(28.03%) 순이었다.
이러한 상승의 주요인으로는 임대차 3법이 꼽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 2020년 7월 31일을 기점으로 전셋값 흐름이 극명하게 갈린다"며 "문 정부 5년 누적 상승분의 4분의 3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임기 5년 가운데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전인 3년 2개월 동안의 전셋값 상승은 10.45%에 그쳤다. 반면 시행 이후 1년 7개월 동안 상승률은 27.33%에 달한다. 2년 주기의 임대차계약이 4년(2+2) 주기로 변하고 5% 상한제로 변경되면서 원활한 전세 물건 소통이 어려워진 여파로 풀이된다.
윤 수석연구원은 전셋값 안정을 위해 차기 정부가 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실수요자 중심인 전세시장은 경제 상황보다 공급량 등 수급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차기 정부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 임대시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자율성과 유연함을 존중해 전셋값 안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