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위한 '윤석열표 1억 통장'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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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커진 '청년도약계좌'
정부가 10만~40만원 보태줘
매달 70만원 모을 수 있어
10년 채우면 최대 1억 마련
정부가 10만~40만원 보태줘
매달 70만원 모을 수 있어
10년 채우면 최대 1억 마련
10년 만기를 채우면 최대 1억원까지 모을 수 있다는 ‘청년도약계좌’가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이 상품에 대해 청년층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출시돼 약 290만 명이 신청할 정도로 인기를 끈 ‘청년희망적금’보다 혜택이 많지만 정부 재정 부담이 크다는 게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본인 납입액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매달 70만원을 모을 수 있는 계좌다. 청년이 30만~6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만~40만원을 보태주는 구조다. 청년이 매달 저축하면 정부가 금액을 보태 목돈 형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앞서 마감된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하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제한이 없고 납입액과 정부 지원 금액이 훨씬 크다. 청년도약계좌는 연 소득 3600만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었던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에서 “청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으나 기한 및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많은 청년층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유의미한 목돈 마련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도입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연 3.6%의 이자가 붙는 ‘복리’라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본인 납입금뿐 아니라 정부 지원금에도 매달 이자가 적용된다. 청년희망적금은 매달 이자가 붙지 않고 만기에만 이자가 적용되는 ‘단리’ 방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장기 휴직 등 사유가 있을 때 중도 인출 및 재가입도 가능하다.
정부 지원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납입액이 많을수록 늘어나는 구조다. 연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월 납입액은 30만원, 정부 지원금액은 월 최대 40만원이다. 10년을 채우면 정부에서 최대 5700여만원을 받아갈 수 있다. 앞서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매달 50만원씩 2년간 납입할 경우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 은행별 우대금리까지 더한 지원금이 약 111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적다.
연 소득 2400만~3600만원 구간에선 최대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정부 지원금액이 최대 20만원으로 줄어든다. 3600만~4000만원 구간은 최대 6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정부 지원금액은 최대 10만원이다. 가입자 납입 한도와 정부 지원금을 합해 최대 70만원에 맞춘 셈이다. 연소득 4800만원 이상 가입자는 정부 지원 없이 비과세·소득공제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 도중에 소득이 오르면 다른 구간의 혜택이 적용되면서 정부 지원금이 줄어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를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예산으로 투입해야 할 지원금만 수십조원에 달하는 등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실제 도입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난항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본인 납입액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매달 70만원을 모을 수 있는 계좌다. 청년이 30만~6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만~40만원을 보태주는 구조다. 청년이 매달 저축하면 정부가 금액을 보태 목돈 형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앞서 마감된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하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제한이 없고 납입액과 정부 지원 금액이 훨씬 크다. 청년도약계좌는 연 소득 3600만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었던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에서 “청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으나 기한 및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많은 청년층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유의미한 목돈 마련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도입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연 3.6%의 이자가 붙는 ‘복리’라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본인 납입금뿐 아니라 정부 지원금에도 매달 이자가 적용된다. 청년희망적금은 매달 이자가 붙지 않고 만기에만 이자가 적용되는 ‘단리’ 방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장기 휴직 등 사유가 있을 때 중도 인출 및 재가입도 가능하다.
정부 지원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납입액이 많을수록 늘어나는 구조다. 연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월 납입액은 30만원, 정부 지원금액은 월 최대 40만원이다. 10년을 채우면 정부에서 최대 5700여만원을 받아갈 수 있다. 앞서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매달 50만원씩 2년간 납입할 경우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 은행별 우대금리까지 더한 지원금이 약 111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적다.
연 소득 2400만~3600만원 구간에선 최대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정부 지원금액이 최대 20만원으로 줄어든다. 3600만~4000만원 구간은 최대 6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정부 지원금액은 최대 10만원이다. 가입자 납입 한도와 정부 지원금을 합해 최대 70만원에 맞춘 셈이다. 연소득 4800만원 이상 가입자는 정부 지원 없이 비과세·소득공제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 도중에 소득이 오르면 다른 구간의 혜택이 적용되면서 정부 지원금이 줄어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를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예산으로 투입해야 할 지원금만 수십조원에 달하는 등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실제 도입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난항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