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안양 등 도내 5개시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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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부천·안양·구리·평택·김포 5개 시에서 ‘2022년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을 50가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가 해제된 지역 내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비의 90%,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은 자부담 없이 전액을 지원한다.
다만 주택 공시지가가 9억원을 넘거나 법령 위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소유자는 집수리비의 10%만 부담하는 대신 세입자가 있는 경우 전차 임대계약일로부터 4년 동안 거주를 보장해야 하고 자부담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해서도 안 된다.
도는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거 취약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일반 가구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5개 시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어 지역별로 사업 신청접수 기간이 다르다. 평택시와 김포시는 이미 접수가 마감되어 대상자 선정과정에 있고 ▲부천시는 4월~5월 ▲안양시는 4월 ▲구리시는 5월에 사업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집수리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지역별 신청접수 일정을 확인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지역별 신청접수에 대한 문의는 부천시와 안양시 도시재생과 및 구리시 균형개발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가 해제된 지역 내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비의 90%,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은 자부담 없이 전액을 지원한다.
다만 주택 공시지가가 9억원을 넘거나 법령 위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소유자는 집수리비의 10%만 부담하는 대신 세입자가 있는 경우 전차 임대계약일로부터 4년 동안 거주를 보장해야 하고 자부담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해서도 안 된다.
도는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거 취약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일반 가구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5개 시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어 지역별로 사업 신청접수 기간이 다르다. 평택시와 김포시는 이미 접수가 마감되어 대상자 선정과정에 있고 ▲부천시는 4월~5월 ▲안양시는 4월 ▲구리시는 5월에 사업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집수리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지역별 신청접수 일정을 확인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지역별 신청접수에 대한 문의는 부천시와 안양시 도시재생과 및 구리시 균형개발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