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자가검사키트 6000원 가격 지정 해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약국·편의점 원하는 가격에 판매
지난 2월 개당 판매가격 6000원 지정
판매처 제한 조치는 이달 30일까지
지난 2월 개당 판매가격 6000원 지정
판매처 제한 조치는 이달 30일까지
앞으로 약국·편의점은 원하는 가격에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다.
현재 개당 6000원으로 지정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 가격이 오늘(5일)부터 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안정적으로 유통·공급됨에 따라 현행 유통개선 조치 중 '판매가격 지정(개당 6000원)'을 5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자가검사키트는 지난 2월 15일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으로서 개당 판매가격이 6000원으로 지정됐다.
당초 1인당 5개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수량에도 제한을 뒀지만, 식약처는 지난달 27일부터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는 해제했다.
다만 판매처 제한 조치는 4월30일까지 계속 유지된다. 약국·편의점은 판매가격을 정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지만 온라인상에서의 판매는 여전히 금지된다.
식약처는 "판매처 제한(온라인 판매 금지, 약국·편의점 판매) 등 다른 조치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변경·해제를 검토하고 결정 사항이 있는 경우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지정 해제 조치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현황, 가격 동향 등을 지속해서 점검해 가격 교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현재 개당 6000원으로 지정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 가격이 오늘(5일)부터 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안정적으로 유통·공급됨에 따라 현행 유통개선 조치 중 '판매가격 지정(개당 6000원)'을 5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자가검사키트는 지난 2월 15일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으로서 개당 판매가격이 6000원으로 지정됐다.
당초 1인당 5개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수량에도 제한을 뒀지만, 식약처는 지난달 27일부터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는 해제했다.
다만 판매처 제한 조치는 4월30일까지 계속 유지된다. 약국·편의점은 판매가격을 정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지만 온라인상에서의 판매는 여전히 금지된다.
식약처는 "판매처 제한(온라인 판매 금지, 약국·편의점 판매) 등 다른 조치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변경·해제를 검토하고 결정 사항이 있는 경우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지정 해제 조치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현황, 가격 동향 등을 지속해서 점검해 가격 교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