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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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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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법정대리인이 제때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책임지겠다는 뜻을 표명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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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의 대물림' 근절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무지 또는 부주의로 인해 부모의 채무를 자식이 떠안는 상황을 막고, 피해 청년을 위한 자립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도 "자녀들이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로 사회 첫발 내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며 민법 개정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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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또 판례를 통해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던 인격권을 법률에 일반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이날 함께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인격권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인정됐지만, 법령에 명시돼있지 않아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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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손해배상 청구권만으로는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시 사전적으로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본 법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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