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서도 보건소 선공급 물량 활용 가능
어제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원외처방 시작
먹는치료제 보건소 선공급…내일부터 요양병원·시설에서 활용
방역 당국이 시군구 보건소에 코로나19 먹는치료제(경구용 치료제)를 선공급해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는 해당 의료기관의 먹는치료제 처방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5일 브리핑에서 "하루 확진자 20만∼30만명 발생에 대비하고,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19 먹는치료제 활용을 확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달 들어 먹는치료제 수급이 원활해졌다고 보고 치료제 활용를 적극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시군구 보건소 258곳에 먹는치료제를 선공급하고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에서 오는 6일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요양병원에서는 담당약국을 통해 치료제를 원외처방하거나 치료제 공급거점병원을 통해서 원내처방하고 있었는데, 6일부터는 보건소에 선공급된 물량도 원내처방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요양시설은 기존 대로 담당약국과 치료제공급거점병원을 통해 원외처방하면서 대량 확진자가 발생하면 보건소 보유 물량을 담당약국으로 배송해 원외처방할 수 있다.

정신병원 역시 요양병원과 동일하게 보건소 물량을 활용해 원내처방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먹는치료제 보건소 선공급…내일부터 요양병원·시설에서 활용
한편, 전날부터는 병원급 의료기관 1천397곳에서도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먹는치료제 처방을 시작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지난달 8일에 먹는 치료제를 입원환자에게 처방하기 시작한 데 이어 전날부터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처방기관이 확대됐다.

병원급 의료기관도 종합병원과 동일하게 병원에서 처방하면 담당약국에서 먹는 치료제를 조제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원외처방한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에서도 내과계열 전문의가 있다면 먹는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내과계열 전문의가 있는 외래진료센터에서는 먹는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