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의 상속 권리 사라진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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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4/02.29526755.1.jpg)
현행 민법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등)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부모 등)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고인이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유언을 통해 재산을 모두 상속하고 싶어도 유류분만큼은 줄 수 없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이 중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는 상속 재산이 주로 장남에게 돌아가던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여성을 비롯한 다른 자녀에게도 상속분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후 40여 년이 지나면서 대가족제를 전제로 한 재산 관념이 흐릿해졌다.
형제자매들이 서로 도움 없이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배현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유언을 제한하고, 재산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법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형제자매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약화한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망인의 자유로운 처분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오는 8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번 법 개정 시도가 위헌 논란이 제기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법무부는 직계존속의 유류분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빠졌다. 박민정 김앤장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를 계기로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 유류분 비율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김진성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