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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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대학에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교육부가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사업에 나섰다. 하지만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대학들은 정부 지원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2년 대학인권센터 선도 모델 개발 시범사업’에 서울과학기술대, 중앙대, 가톨릭관동대, 건국대, 경북대, 창원대, 충남대 등 7개 학교가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대학 인권센터는 성희롱·성폭력, 갑질 등 학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와 상담, 조치, 교육 등을 담당하는 기구다. 지난해 3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모든 대학은 지난달 24일부터 의무적으로 인권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인권센터가 대학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총 5억원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인권센터 운영선도 대학’에는 서울과학기술대와 중앙대가 선정돼 대학 당 7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중앙대는 인공지능(AI) 기반 인권 상담·신고시스템 구축 사업을 전개한다.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 대학’에는 가톨릭관동대·건국대·경북대·창원대는 선정돼 각각 775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 대학들은 인권교육 콘텐츠 제작, 학교 구성원 인권교육,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 제공 등을 추진한다.

‘인권네트워크 구축·활용’ 대학에 선정된 충남대는 5000만원을 지원받아 지역사회와의 인권네트워크 구축 경험을 토대로 인근 대학, 인권 유관기관과의 연계활동을 선도한다.

하지만 대학가에서는 정부 지원 규모가 ‘생색 내기 수준’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인권센터는 센터장으로 인권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부교수 이상 교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야하며, 교직원 학생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인권센터 운영위원회도 갖춰야 한다. 별도의 시설도 확보해야 한다.

서울 주요 대학이나 지방거점대학들은 인권센터 운영에 문제가 없지만 재정여건이 열악한 일부 대학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허은영 서울시립대 인권센터 팀장은 “중소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등은 대학 자력으로 인권센터를 구축하기엔 재정, 인력 등이 열악한 경우가 많지만 법령에 따라 일괄적으로 인권센터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인력을 고용해 여건이 어려운 대학에 파견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만수/최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