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최저임금' 심의…차등적용 놓고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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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업종별 적용 필요"
노동계 "법 조항 폐지해야"
노동계 "법 조항 폐지해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될 첫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5일 시작됐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논의 과정에서 임금 인상률은 물론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도 격론을 벌였다.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연 제1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이 41.5%(2690원)나 오른 점을 근거로 인상률 최소화를 주장했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법적으로 보장된 업종별 차등 적용이 그동안 깊게 논의되지 않았으니 올해는 전향적으로 논의되기 바란다”고도 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통계청이 발표한 3월 물가 상승률은 4.1%로 10년3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며 충분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지역별 차등 적용은 심의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노동계는 차등 적용의 근거 규정인 최저임금법 제4조 폐지를 위한 투쟁을 고려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예측가능한 범위 안에서 합리적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구체적인 요구액이나 차등 적용 여부는 늦어도 6월 전에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관측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연 제1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이 41.5%(2690원)나 오른 점을 근거로 인상률 최소화를 주장했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법적으로 보장된 업종별 차등 적용이 그동안 깊게 논의되지 않았으니 올해는 전향적으로 논의되기 바란다”고도 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통계청이 발표한 3월 물가 상승률은 4.1%로 10년3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며 충분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지역별 차등 적용은 심의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노동계는 차등 적용의 근거 규정인 최저임금법 제4조 폐지를 위한 투쟁을 고려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예측가능한 범위 안에서 합리적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구체적인 요구액이나 차등 적용 여부는 늦어도 6월 전에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관측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