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보험료 1억2천만원 회사 운영비로 쓴 대표이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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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악화를 겪게 되자 직원들 보험료를 운영 자금으로 쓴 중소기업 대표이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 모 중소기업 대표이사인 A씨는 2000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직원 115명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1억2천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횡령한 돈을 근로자 급여나 퇴직금, 세금, 공사 대금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조선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회사 경영 악화가 지속하자 사재까지 털어 직원 급여 비용 등으로 쓰는 상황이 돼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적 유용이 아니고, 직원들 역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 모 중소기업 대표이사인 A씨는 2000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직원 115명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1억2천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횡령한 돈을 근로자 급여나 퇴직금, 세금, 공사 대금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조선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회사 경영 악화가 지속하자 사재까지 털어 직원 급여 비용 등으로 쓰는 상황이 돼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적 유용이 아니고, 직원들 역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