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지식정보타운 공사장서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여부 조사중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6일 오전 5시 50분경 경기 과천시에 소재한 과천지식산업센터 공사 현장에서 57세 근로자 A씨가 작업 도중 사망했다.
A씨는 발견 당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상태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현장 관계자들은 굴착기 신호수인 A시가 토사반출 작업 중인 굴착 장비의 후면과 철골 기둥 사이에 끼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알려져 있으며, 공사 현장은 50억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한편 해당 사업장의 원청 업체인 디엘이앤씨는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GTX) 5공구 현장에서 중대재해 사망 사고를 일으켜 중대재해법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조사 중에 또 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A씨는 발견 당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상태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현장 관계자들은 굴착기 신호수인 A시가 토사반출 작업 중인 굴착 장비의 후면과 철골 기둥 사이에 끼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알려져 있으며, 공사 현장은 50억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한편 해당 사업장의 원청 업체인 디엘이앤씨는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GTX) 5공구 현장에서 중대재해 사망 사고를 일으켜 중대재해법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조사 중에 또 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