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되자 4시간 도주…MC딩동,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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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과정서 경찰차 들이받기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MC딩동(43·본명 허용운)이 구속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MC딩동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MC딩동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MC딩동은 지난달 17일 밤 9시 30분쯤 음주운전을 하다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으나 그대로 도주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는가 하면, 정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주한 MC딩동은 4시간 뒤인 오전 2시께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MC딩동은 음주운전 적발 당일 별다른 입장 발표 없이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강행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결국 그는 이후 SNS를 통해 "좋지 않은 소식으로 심려 끼쳐 드린 점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집 근처에서 술을 마셨고, 집 근처라는 안일한 생각에 자차로 귀가했다. 이유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뼛속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MC딩동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MC딩동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MC딩동은 지난달 17일 밤 9시 30분쯤 음주운전을 하다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으나 그대로 도주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는가 하면, 정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주한 MC딩동은 4시간 뒤인 오전 2시께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MC딩동은 음주운전 적발 당일 별다른 입장 발표 없이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강행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결국 그는 이후 SNS를 통해 "좋지 않은 소식으로 심려 끼쳐 드린 점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집 근처에서 술을 마셨고, 집 근처라는 안일한 생각에 자차로 귀가했다. 이유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뼛속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