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취소에 "의료, 돈벌이 수단 될 것"
보건노조 "제주 녹지병원 개원 저지 투쟁 나설 것"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 개원 허가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6일 성명을 내고 "녹지병원 개원 저지 및 영리병원 허용 법제도 폐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날 제주지방법원은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녹지병원 개설 허가 조건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녹지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고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토록 하는 제주도의 '조건'이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이라는 이유에서다.

보건노조는 "의료가 돈벌이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순간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는 문제는 요원해진다"며 "이 때문에 의료법 33조는 비영리 법인만 의료기관 설립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노조는 "그런데도 제주특별자치도법이나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은 특별법의 지위를 이용해 의료법 체계를 무력화하고 영리법원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노조는 "녹지병원 설립이 현실화하면 전국 영리법원 설립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단 하나의 영리병원이라도 허용되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전반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왜곡된다"고 우려했다.

보건노조는 또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부 허가가 최악의 자충수가 돼 법원에서 연달아 패소하고 있다"며 그를 향해 "국민에 석고대죄하고 정계를 떠나라"라고도 했다.

전날 대한의사협회도 공식 입장문에서 "영리병원은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보다는 의료를 이윤 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게 할 것"이라며 "필수 의료과목의 퇴출, 지방 중소 의료기관의 연이은 폐업 등 악순환으로 이어져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