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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 폐지해야"…인수위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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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 폐지해야"…인수위에 촉구
    "용산역 인근에서 노숙하는 A(61)씨는 올해 2월부터 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다가 3월 말이 돼서야 노숙인 진료 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오는 데 걸린 시간은 모두 6시간. X선 촬영 5분, 채혈 검사 5분, 진찰 10분을 제외하면 5시간 40분을 이동과 대기에 썼습니다.

    "
    홈리스행동·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은 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숙인 진료 시설 지정제도'(지정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단체는 "모든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유형은 노숙인이 유일하다"며 "소수의 국공립 병원 외에 홈리스가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상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이나 자활 시설에 거주하는 노숙인은 지정된 진료 시설을 이용해야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체는 "전국에서 노숙인 진료 시설이 가장 많은 서울시도 병원급 이상 노숙인 진료 시설은 10곳이고, 그중 민간의료기관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며 "매번 이동과 대기로 몇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홈리스가 일상적 의료 이용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정제도의 폐지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지만, 권고 두 달여 만에 복지부가 제정한 '노숙인 진료 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는 적용 시기를 1년으로 제한하고 요양병원을 제외하는 등 지정제도 유지를 근간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규칙에 근거를 둔 노숙인 진료 시설 지정제도는 정책 의지에 따라 충분히 폐지할 수 있다"며 지정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요구서를 인수위에 전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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