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가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조성과 인구증가를 위해 ‘2022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역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과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2015.1.1.~2021.12.31.)에 해당하는 관내 거주 신혼부부며, 2020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가 해당된다.

주택기준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단독, 아파트,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건축법상 주거용도의 임차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보증부월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버팀목 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나 공공기관에서 생활안정목적으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내용을 작성한 후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15000만원의 예산으로 158가구에 대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했으며, 해당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비율이 98%로 나타났다.

한편 과천시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과천 관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부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펼쳐오고 있다.과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