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이곤형 부장검사)는 주택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부정 청약 조직 총책 A(31)씨와 현장 브로커 B(31)씨, 부동산 중개 브로커 C(52)씨를 구속기소하고 다른 현장 브로커 2명과 청약 조직 상담원, 청약통장 매도자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천899회에 걸친 인터넷과 전화 광고를 통해 청약통장 28개를 불법으로 사들인 뒤 이 통장들로 13차례 부정 청약을 해 당첨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현대건설 등의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A씨 등은 불법 매수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되팔아 4억 7천500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불법 행위를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주택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들을 송치했고, 검찰은 A·B씨 등의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이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을 추징하는 한편, 부정 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에 대해 공급계약 취소와 청약 자격 제한 등 조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 위반 사항을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교란 사범에 엄정 대응하며 범죄수익을 환수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