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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직업까지 쓰게 한 교원 인사기록카드…인권위, 개선 권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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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직업까지 쓰게 한 교원 인사기록카드…인권위, 개선 권고(종합)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원 인사기록카드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기재하게 한 관행을 개선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및 교육 목적상 필수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지 않도록 관련 규칙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지난달 31일 권고했다.

    앞서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부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모든 교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직무 관련성이 낮은 출신학교와 신체 사항, 가족관계, 병역 관련 정보 등을 적게 해 교육공무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교원 인사기록카드 항목 중 신체 관련 사항은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판단해 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법제처 등 심사가 지연돼 아직 개선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병역·학력·가족관계 정보는 교원의 호봉 책정과 승진 평정, 수당 지급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집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시 활용하고 있어 해당 정보를 인사기록카드에서 삭제하거나 수집하지 않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교원 인사기록카드가 임용 및 호봉 산정 등을 위해 필요하더라도, 그 목적 이상의 과도한 정보 수집 관행은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체 관련 내용 중 신장·체중·시력·색맹·혈액형 등은 직무 관련성이 떨어지는 정보이며, 가족관계에서도 가족의 직업 정보는 불필요하다고 봤다.

    학력도 최초 교원 임용이나 호봉 재산정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만큼 학교명을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할 필요가 없고, 병역사항도 이행 여부를 알리고 싶지 않은 교원에게는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법제처는 "사전심사 중 교육부가 추가로 심사 요청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해 교육부가 재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재입법예고가 완료돼야 심사를 계속할 수 있다"며 관련 규칙을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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