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 최종적으로 실패"
한동훈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와"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6일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2년 동안 집권 세력은 조국 수사 등 정당한 직무 수행을 한 저에게 보복하고, 자기들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 삼아 겁주려고 친정권 검찰, 어용 언론·단체·지식인을 총동원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려고 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오늘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한 검사장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방송인 김어준 씨,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지목했다.

또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수사지휘권을 남발했으며, 친정권 성향 검찰 간부와 언론 매체의 공작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희대의 '없는 죄 만들어내기'가 다른 국민을 상대로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어떤 권력이든 다른 국민을 상대로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할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채널A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날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