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한동훈 2년 만에 무혐의‥'제보자X' 명예훼손 기소 [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검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
MBC 관계자 7명, 혐의없음 또는 각하
MBC 관계자 7명, 혐의없음 또는 각하
이른바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검찰 수사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불기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논란이 된 한 검사장 휴대전화 포렌식 관련해서는 "2020년 6월 최초 시도 이후 22개월, 지난해 7월 재시도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은 앞서 지난 4일 관련 수사 경과와 처리 계획 등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고, 이 지검장은 수사팀 결론을 존중해 이틀 만에 승인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수사팀과 차장·부장검사 등이 참석한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최종적으로 법리 및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수사는 2020년 4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이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근거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정황이 있다며 이들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신라젠 사건'과 관련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인 '제보자X'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2020년 8월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 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는 밝히지 못했고,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로 풀려나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검언유착'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다가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MBC 관계자 7명은 "관련 법리 및 증거상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됐고,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X' 지모씨는 명예훼손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씨의 경우,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장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검언유착' 정황으로 만들어 MBC에 거짓 제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기소 했다. 지씨가 기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불기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논란이 된 한 검사장 휴대전화 포렌식 관련해서는 "2020년 6월 최초 시도 이후 22개월, 지난해 7월 재시도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은 앞서 지난 4일 관련 수사 경과와 처리 계획 등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고, 이 지검장은 수사팀 결론을 존중해 이틀 만에 승인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수사팀과 차장·부장검사 등이 참석한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최종적으로 법리 및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수사는 2020년 4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이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근거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정황이 있다며 이들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신라젠 사건'과 관련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인 '제보자X'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2020년 8월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 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는 밝히지 못했고,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로 풀려나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검언유착'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다가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MBC 관계자 7명은 "관련 법리 및 증거상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됐고,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X' 지모씨는 명예훼손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씨의 경우,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장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검언유착' 정황으로 만들어 MBC에 거짓 제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기소 했다. 지씨가 기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