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못찾은 '검언유착'…한동훈 2년만에 무혐의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검찰이 수사 2년 만에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6일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에 대해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한 검사장 휴대전화 포렌식과 관련해선 "2020년 6월 최초 시도 이후 22개월, 지난해 7월 재시도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020년 7월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계속 수사를 진행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게 명분이었지만, 검찰은 한 검사장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번번이 포렌식에 실패했다.

검찰은 "숫자와 문자가 결합한 비밀번호를 해제하려면 설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거의 무한대로, 현재 기술력으로는 해제 기간조차 가늠할 수 없다"며 "재차 장기간에 걸쳐 무한정 비밀번호 해제를 시도하는 건 수사의 상당성 측면에서 적정한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020년 3월 말 '검언유착'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다가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MBC 관계자 7명은 "관련 법리 및 증거상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했다.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X' 지모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지씨는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채널A 기자들에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100억원을 요구했다',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씨가 채널A 기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로써 2년간의 검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한 검사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불복해 항고할 경우 처분은 확정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에 착수하거나 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4일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경과와 처리 계획 등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고, 이 지검장은 한 검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수사팀 결론을 존중해 이틀 만에 승인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에는 수사팀과 차장·부장검사, 인권보호관 등이 참석한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최종적으로 법리 및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수사팀과 레드팀(반대 측 논리) 간 설명·토론도 이뤄졌다.

대다수 참석자는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면 사건관계인의 불안정한 지위가 계속되고 억측성 논란이 야기되므로, 수사의 상당성과 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때 신속한 결론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 해제가 어렵고, 당사자 동의 없이 내용 파악이 힘들다는 취지의 의견도 전날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관련 부서로부터 전달받아 부장검사회의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그동안 여러 차례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전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후 지휘부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등 이유로 사건 처리를 미뤄왔었다.

이 사건 수사는 2020년 4월 민언련이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근거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정황이 있다며 두 사람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이철 전 대표 측인 '제보자X'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2020년 8월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 할 때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는 밝히지 못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풀려났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