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 혐의' 인터넷매체 기자 2심도 무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조 前장관 추정 ID로 반라 사진 업로드' 보도…"비방목적 기사로 보기 어려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로 반라의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됐다고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매체 기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7일 인터넷매체 펜앤드마이크 기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위에 비춰 볼 때 (기사 내용이) 순수한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 없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게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가 커뮤니티 내에서 발생한 논란을 전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보도했고, 기사 말미에 '해당 ID 소유자가 조 전 장관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인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A씨는 2020년 1월 30일 '조국 추정 아이디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등 업로드'라는 제목의 기사로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이 기사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조 전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여성 모델의 반라 사진을 게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논란을 담았다.
조 전 장관은 2020년 8월 기사 내용이 허위이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1심과 2심 모두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논란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전달한 기사의 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렵고, 기사에 조 전 장관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들도 6대 1로 무죄로 평결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7일 인터넷매체 펜앤드마이크 기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위에 비춰 볼 때 (기사 내용이) 순수한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 없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게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가 커뮤니티 내에서 발생한 논란을 전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보도했고, 기사 말미에 '해당 ID 소유자가 조 전 장관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인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A씨는 2020년 1월 30일 '조국 추정 아이디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등 업로드'라는 제목의 기사로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이 기사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조 전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여성 모델의 반라 사진을 게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논란을 담았다.
조 전 장관은 2020년 8월 기사 내용이 허위이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1심과 2심 모두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논란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전달한 기사의 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렵고, 기사에 조 전 장관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들도 6대 1로 무죄로 평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