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사진=김병언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사진=김병언 기자)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협의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 관련 임원회의에서 "최근 상장기업 인수를 통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본시장을 악용함으로써 시장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투자자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장은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테마주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같은 차원에서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체계적 협력과 관련 부서(공시·조사·회계)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조사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원장은 "관련 기업을 공시심사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해당 기업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정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의 제반 공시서류에 중요사항 기재누락·허위기재 여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할 것"이라며 "해당 기업의 감사보고서를 집중적으로 심사해 필요시 신속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