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대 매매 아파트 4억에 신고…작년 실거래 신고 위반 202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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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의심사례 1만3000여건 조사완료
거래가격 지연 신고가 가장 많아…과태료 41억6000만원 부과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의심거래 강남구 99건, 서초구 89건
거래가격 지연 신고가 가장 많아…과태료 41억6000만원 부과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의심거래 강남구 99건, 서초구 89건
#. A씨와 B씨는 송파구 아파트를 4억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지만 실거래 가격은 8억2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실거래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C씨와 D씨는 강남구 아파트를 8억 5000만원에 거래 신고했다. 동일 아파트 실거래 가격 대비 낮은 가격으로 저가 신고가 의심돼 서울시가 조사에 나선 결과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족관계로 밝혔다. 이들은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서울시는 작년 부동산 거래 신고 중 의심 거래 약 1만3000건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례 2025건을 적발해 41억6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지연 신고한 경우가 19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래가격 등 거짓 신고가 62건으로 집계됐다. 또 전체 조사 건수 중 편법 증여 및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6207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1차 조사를 통해 통보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의심거래 건도 면밀히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 조사 대상은 569건으로 지연신고 171건, 거짓신고 202건, 자료 미제출 151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고가주택이 밀집된 강남구(99건), 서초구(89건), 마포구(48건) 등에서 의심거래가 다수 나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2월부터 1억원 이상의 토지를 매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서울 전 지역) 내 주택 거래에서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지만 2월 28일 이후 체결된 토지거래계약 중 토지 필지 수와 관계없이 총금액 1억 원 이상이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한다. 토지 거래금액이 1억원이 넘지 않더라도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합산 거래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 사례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동향 분석 시스템 가동 등 다양한 수단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 C씨와 D씨는 강남구 아파트를 8억 5000만원에 거래 신고했다. 동일 아파트 실거래 가격 대비 낮은 가격으로 저가 신고가 의심돼 서울시가 조사에 나선 결과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족관계로 밝혔다. 이들은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서울시는 작년 부동산 거래 신고 중 의심 거래 약 1만3000건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례 2025건을 적발해 41억6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지연 신고한 경우가 19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래가격 등 거짓 신고가 62건으로 집계됐다. 또 전체 조사 건수 중 편법 증여 및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6207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1차 조사를 통해 통보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의심거래 건도 면밀히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 조사 대상은 569건으로 지연신고 171건, 거짓신고 202건, 자료 미제출 151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고가주택이 밀집된 강남구(99건), 서초구(89건), 마포구(48건) 등에서 의심거래가 다수 나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2월부터 1억원 이상의 토지를 매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서울 전 지역) 내 주택 거래에서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지만 2월 28일 이후 체결된 토지거래계약 중 토지 필지 수와 관계없이 총금액 1억 원 이상이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한다. 토지 거래금액이 1억원이 넘지 않더라도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합산 거래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 사례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동향 분석 시스템 가동 등 다양한 수단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