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법인 가상자산 계좌 첫 허용…블록체인협회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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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가 신한은행의 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계좌 발급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7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성명을 통해 "신한은행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가상계좌를 일부 법인에 내준 것은 특금법 시행 이후 첫 사례로, 기업의 가상자산 투자에 서광이 비치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를 적극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 같은 결정은 한국경제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가상자산 산업을 적극 진행해야 한다는 변화된 시대의 당위가 반영된 상징적인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특금법상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별도 규정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은행권은 거래소와의 제휴 조건으로 개인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실명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 법인의 원화 입출금 및 거래를 막아왔다.
테슬라, 페이팔 등 글로벌 기업들은 가상자산 시장 투자 및 진출로 발전과 경쟁력을 키우고 있었지만, 한국 기업들은 가상자산 투자의 금융 허들로 인해 국제적 추세에 뒤쳐져 왔다.
협회는 "이번 법인 가상자산 거래 계좌 발급 시도가 모범적인 선례로 남아 한국 기업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물꼬를 열어주길 적극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
7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성명을 통해 "신한은행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가상계좌를 일부 법인에 내준 것은 특금법 시행 이후 첫 사례로, 기업의 가상자산 투자에 서광이 비치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를 적극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 같은 결정은 한국경제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가상자산 산업을 적극 진행해야 한다는 변화된 시대의 당위가 반영된 상징적인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특금법상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별도 규정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은행권은 거래소와의 제휴 조건으로 개인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실명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 법인의 원화 입출금 및 거래를 막아왔다.
테슬라, 페이팔 등 글로벌 기업들은 가상자산 시장 투자 및 진출로 발전과 경쟁력을 키우고 있었지만, 한국 기업들은 가상자산 투자의 금융 허들로 인해 국제적 추세에 뒤쳐져 왔다.
협회는 "이번 법인 가상자산 거래 계좌 발급 시도가 모범적인 선례로 남아 한국 기업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물꼬를 열어주길 적극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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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