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날 오후 3시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윤 당선인이 지난 3일 한 후보자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지 나흘 만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한 후보자의 경우 이달 26일이 청문 기한이 되며 이에 따라 국회는 조만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다른 장관들과 달리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표결이 필수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