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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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입학 취소는 대선 전에 결정됐으나, 고려대는 그로부터 한달 넘게 지나 대선이 끝나고서야 취소 사실을 밝혔다.

고려대는 7일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과 고려대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지난 2월 22일 조씨의 입학허가를 취소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했다.

결정 근거는 지난 1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부정 혐의를 유죄로 확정한 대법원 판결문과 조씨가 2010학년도 입시전형을 위해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다.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돼있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조씨가 대학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동양대 보조연구원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 부산 호텔 인턴 확인서, 공주대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장장이다. 이중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돼 고려대 입학에 쓰인 자료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등 4개다.

고려대는 입학 취소를 결정한 후 45일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를 구성한 후 올해 2월 22일에 취소를 결정, 같은 달 25일 취소 처분을 완료했다. 조씨에게는 28일 결과 통보문을 발송했다.

조씨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됐다. 지난 5일 부산대가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데 이어 고려대 입학까지 취소됐기 때문이다.

의사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의사 국가고시는 국내 의과대학이나 의전원을 졸업해야 응시할 수 있는데,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조씨는 시험 응시 자격 자체가 사라진 셈이다. 조씨는 지난해 1월 의사면허를 획득하고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다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