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본관. 사진=고려대 제공
고려대 본관. 사진=고려대 제공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대학교가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지 이틀 만이다.

고려대는 7일 보도자료에서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며 "법원 판결로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입학서류에) 기재됐음을 확인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고려대는 이 과정에서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사건 대법원 판결문과 2010학년도 입시 전형에 제출된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심의위)가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학교 2010학년도 모집 요강에 따라 2022년 2월 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고려대는 2월 25일 입학 취소 처분 결재 후 2월 28일 결과 통보문을 조씨에게 발송했고, 대선 전인 3월 2일 조씨가 수신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씨의 부정 입학 논란이 불거진 뒤 고려대는 지난해 8월 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논의해왔다.

지난달 이뤄진 처분을 뒤늦게 공개한 이유와 관련해 고려대는 "심의위에서 (입학 취소 여부 논의를)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하다 보니 저희도 과정이나 결과를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 6일 교육부로부터 '심의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문의하는 공문이 왔고,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분 결과를 알게 됐다"면서 "공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처분 결과가 공개될 수밖에 없는지라 일괄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대는 이달 5일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 지난해 1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조씨의 의사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실제 취소가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