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워치 의료소비자위원회는 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한약사회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중단 주장 철회와 비대면 진료 환자 약 조제 거부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의료소비자위원회는 “지난 3월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보건복지부에 정책건의서를 전달하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중단을 요구했는데, 비대면 진료 중단이 불러올 의료 공백이나 환자의 고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악스러운 행위”라며, “여전히 일일 20만 명 이상이 확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능단체의 이익만을 좇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의료소비자위원회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방 약 조제를 거부당했다는 환자의 제보가 빗발치고 있다”며, “확인 결과, 대한약사회가 지역약사회를 통해 조직적으로 플랫폼 이용 환자의 처방 약 조제 거부를 종용해 온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당한 사유 없는 조제 거부는 약사법 처벌 조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료소비자위원회는 이러한 대한약사회의 행위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한 뒤 비대면 진료 중단 주장 철회, 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 관련 정부 방역 방침에 적극 협조, 명백한 위법 행위인 조제 거부 즉시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서, 명분 없는 비대면 진료 환자 조제 거부 행위는 2000년 시행된 의약분업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코로나 확진자 등 비대면 진료 환자의 건강 회복을 돕는 의약 분야 전문가로서의 명예를 회복해줄 것을 촉구했다.

컨슈머워치 의료소비자위원회는 앞으로도 전 국민인 의료소비자의 권리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비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나갈 예정이다.

(첨부1) 220407 기자회견 현장 사진 1장

(첨부2) 220407 기자회견문 전문 1부. 끝.

홈페이지: 컨슈머워치 의료소비자위원회 기자회견문 (consumer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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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위협하는 대한약사회 규탄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법률과 정책을 감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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