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 콘텐츠 이용료가 잇따라 인상되고 있다. 앱 장터를 운영하는 구글이 외부 결제 링크를 막고, 앱 내 제3자 결제 수수료를 높게 책정한 결과다. 앱 내 결제를 강제하지 못하게 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자사 음원 서비스 ‘바이브’의 안드로이드 앱 이용료를 새롭게 마련했다. 이전까지는 외부 결제 링크를 통해 PC로 이용할 때와 같은 가격으로 바이브 서비스를 쓸 수 있었지만, 구글의 새 수수료 정책으로 이용 가격이 껑충 뛰었다.

무제한 듣기는 8500원에서 9900원으로, 무제한 듣기와 오프라인 재생이 가능한 상품은 1만2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네이버 관계자는 “구글이 새로운 결제 방식을 도입하면서 수수료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지난달 앱 개발사에 앱 내 외부 결제 링크를 삭제하라고 공지했다. 오는 6월 1일까지 링크를 빼지 않으면 구글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앱 개발사는 구글 결제(최대 수수료 30%) 또는 앱 내 자체 결제(최대 26%)를 써야 한다. 이 때문에 바이브에 앞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과 웨이브가 안드로이드 앱 이용권의 가격을 올렸다. 시즌, 플로 등 다른 콘텐츠 서비스도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국회는 작년 8월 31일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 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을 겨냥한 것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국가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구글은 앱 내 결제에 제3자 결제를 허용했지만 수수료를 최대 26%로 정했다. 카드 사용료 등을 더하면 구글 수수료율과 큰 차이가 없다. 앱 개발사 입장에선 굳이 제3자 결제를 쓸 이유가 없는 셈이다. 애플도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6월부터 제3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구글과 비슷한 최대 26%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행안을 제출했다.

방통위는 지난 5일 유권해석을 통해 구글의 정책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배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금지 행위가 발생하면 조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가 나올 경우 법적 분쟁 등 논란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규제가 빅테크 기업의 편법 행위를 따라잡지 못하는 사이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