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억 빼돌린 모아저축은행 직원 기소…"도박으로 다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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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개 혐의 적용해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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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억원 규모의 기업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모아저축은행 직원이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모아저축은행 본점 직원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지난달 18일 경찰로부터 A씨를 송치받은 검찰은 연장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검찰은 A씨에게 특가법상 사기 혐의와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서명 위조, 위조 사서명 행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7개의 죄명을 적용했다.
A씨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에 배당됐고,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범행에 가담했다가 사기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여동생 B씨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며 기업용 대출금인 은행 자금 58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업무를 맡고 있던 A씨는 기업이 은행에 약정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 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출금 요청 서류에 여동생 B씨의 계좌번호를 썼고, B씨는 입금된 대출금을 A씨 계좌로 이체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오빠가 계좌로 입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줬을 뿐 은행 자금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대출금은 도박자금으로 다 썼다"고 진술했고, 경찰이 A씨 계좌 내역을 조사한 결과, 상당 금액이 도박 사이트인 스포츠토토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모아저축은행 본점 직원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지난달 18일 경찰로부터 A씨를 송치받은 검찰은 연장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검찰은 A씨에게 특가법상 사기 혐의와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서명 위조, 위조 사서명 행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7개의 죄명을 적용했다.
A씨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에 배당됐고,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범행에 가담했다가 사기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여동생 B씨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며 기업용 대출금인 은행 자금 58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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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대출금 요청 서류에 여동생 B씨의 계좌번호를 썼고, B씨는 입금된 대출금을 A씨 계좌로 이체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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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대출금은 도박자금으로 다 썼다"고 진술했고, 경찰이 A씨 계좌 내역을 조사한 결과, 상당 금액이 도박 사이트인 스포츠토토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